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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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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매설용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관로 매설용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저면에서 면고르기 및 측량보조작업을 하던중

    1. 관로 매설용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오·폐수관로 설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3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오·폐수관로 설치 작업장내 굴착저면에서 면고르기 및 측량보조작업을
        하던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관로 179m, 맨홀 3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굴착면 아래로 내려가 맨홀 형틀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인근에서는 백호우(02)를 이용하여 관로 터파기작업을 실시함. o 오전에 맨홀 형틀해체작업이 완료되었고, 중식후 백호우를 이용한 터파기 작업은 계속 실시함. o 14:00경 맨홀에서 약 5-8m떨어진 부분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사용중이던 백호우(02)를 철수하고 붐대길이가 길고 용량이 큰 백호우(10)를 투입함. o 14:15경 피재자는 굴착저면(깊이 : 약 2.4∼2.8m, 폭 : 약 3.2∼3.5m)에서 삽으로 면고르기 작업과 측량보조작업을 실시하던중, 공사과장이 지반의 크랙을 발견, 피재자로 하여금 대피할 것을 지시, 피재자가 맨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삽을 가지러 되돌아 이동하는 순간,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대책과 원인 【원 인】 o 굴착면의 안전구배기준 미준수 - 사고현장의 토사는 습기를 함유한 토사로 붕괴위험이 높음에도 안전한 구배를 확보하지 않고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여 사고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사고가 발생한 굴착장소는 쓰레기자원화 시설의 건물이 인접하여 안전 구배의 확보가 다소 곤란하므로 이러한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 여야 하나 미설치함. - 굴착한 토사를 굴착선단부에 적치하여 붕괴위험을 가중시킴. 【대 책】 o 지반굴착시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구배 확보 철저 - 지반굴착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토질에 적합한 안전구배를 확보함. ·보통흙(습지) 1:1∼1:1.5 ·보통흙(건지) 1:0.5∼1:1 o 작업방법 개선 - 현장여건상 안전구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함. - 굴착한 토사를 굴착선단부에 적치하면 붕괴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굴착 토사는 굴착선단부에서 굴착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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