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줄비계 위에서 거푸집 운반하다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쌍줄비계에 임시로 걸쳐놓은 유로폼 위에서 거푸집을 올려주는 작업중
1. 쌍줄비계 위에서 거푸집 운반하다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 피 재 자 : 형틀목공, 6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쌍줄비계에 임시로 걸쳐놓은 유로폼 위에서 거푸집을 올려주는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H=6.5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근린생활시설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816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자 4명이 투입되어 2층
슬라브 거푸집 해체작업 및 옥상층 바닥 슬라브 형틀 조립작업을 하였음.
o 2층에서 해체된 합판거푸집을 동료작업자가 3층 높이의 쌍줄비계에 임시
로 걸쳐놓은 유로폼 위의 피재자에게 전달하고, 피재자는 이를 받아서 다
시 옥상층 형틀작업자에게 거푸집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함.
o 16:30경 피재자는 합판 거푸집(600×1,820㎜, 7개)의 일부를 형틀 작업자
에게 전달하려다 실족하여 6.5m아래 큰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부 쌍줄비계에 임시로 걸쳐
놓은 유로폼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 40cm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표준안전난간(중간대 : 45㎝정도, 상부난간대 : 90㎝정도)을 설
치하여야 함.
o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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