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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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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공장지붕 방수공사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레이트 공장지붕 방수공사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우레탄 발포작업용 호스를 잡아 주면서 이동중

    1. 슬레이트 공장지붕 방수공사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6.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지붕 슬레이트 교체 및 방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붕 우레탄 폼 방수공사중 우레탄 발포작업용 호스를 잡아 주면서 이동
       하다 채광창(F.R.P)을 밟아 파손되면서 13m아래 공장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지붕 방수(1,448㎡)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발생 현장은 공장 지붕 슬레이트 교체 및 우레탄 폼 방수공사 현장 으로, 공정율은 90%정도이고, 당일작업은 지붕 우레탄 발포작업이 진행 중이었음. o 재해당일 동료작업자 1명은 지붕상부에서 우레탄 발포작업을, 피재자와 다른 동료작업자 1명은 우레탄 발포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역할을 하던중, o 07:45경 호스를 잡고 슬레이트 지붕위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F.R.P 재질 의 채광창(1,800×960×1.2㎜)을 밟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13m아래 바 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지붕교체 및 보수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시 슬레이트 또는 F.R.P 채광창이 파손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작업 발판을 미설치하여 사고발생. o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하중 을 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함. * 발판 설치시에는 슬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는 지붕트러스 구조물에 발판의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함. o 추락방지망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슬레이트 상부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근로자에게 안전대 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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