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를 이용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브라켓부착을 위한 간격 측정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 작업중
1. 달비계를 이용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본사 사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A.D SHAFT(환기구: 높이 약 13.8m) 내부에 설치된 가스배관 고정용
브라켓(지지대) 부착을 위한 간격 측정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 작업중
A.D SHAFT내 깊이 약 7.8m지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9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20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본 공사는 사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1명이
기계실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o 당일 10:30경 A.D SHAFT(환기구: 높이 약 13.8m) 내부에 설치된 가스배관
고정용 브라켓 부착을 위한 간격측정을 위해 A.D SHAFT구조물 지상 외벽에
달비계 달기섬유로프를 결속하고,
o 달비계 발판에 앉아 작업을 하다 A.D SHAFT 내부 깊이 약 7.8m 지점에서
줄자를 사용 양손으로 측정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달비계 작업중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미설치 및 안전대(안전벨트,
추락방지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실시
- 달비계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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