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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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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이용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를 이용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브라켓부착을 위한 간격 측정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 작업중

      1. 달비계를 이용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본사 사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A.D SHAFT(환기구: 높이 약 13.8m) 내부에 설치된 가스배관 고정용
       브라켓(지지대) 부착을 위한 간격 측정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 작업중
       A.D SHAFT내 깊이 약 7.8m지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9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본 공사는 사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1명이 기계실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o 당일 10:30경 A.D SHAFT(환기구: 높이 약 13.8m) 내부에 설치된 가스배관 고정용 브라켓 부착을 위한 간격측정을 위해 A.D SHAFT구조물 지상 외벽에 달비계 달기섬유로프를 결속하고, o 달비계 발판에 앉아 작업을 하다 A.D SHAFT 내부 깊이 약 7.8m 지점에서 줄자를 사용 양손으로 측정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달비계 작업중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미설치 및 안전대(안전벨트, 추락방지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실시 - 달비계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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