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호우로 침수된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에 빠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호우로 침수된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에 빠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부
 재해유형 : 익사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 주변을 이동하던중

      1. 호우로 침수된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에 빠져
         → 보통인부, 익사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4세
    ■ 사고유형 : 익 사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 주변을 이동하던중 호우에 의해
       침수되어 물속에 잠겨있는 굴착부(깊이=1.5m)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부
       의 웅덩이(수심=1.8m)에 빠져익사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부터 집중 호우 일기예보에 따라 양수기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10:00까지 동료작업자들 과 함께 양수기 12대를 설치한 후, 비상대기 근무를 하였음. o 19: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현장순찰을 하기 로 하였으나, 동료작업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혼자서 아파트 주변으로 이동 하던 중 호우에 의해 침수되어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깊이 : 1.5m)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부의 웅덩이(수심: 1.8m)에 빠져 익사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위험장소의 안전시설 미설치 - 근로자에게 통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웅덩이) 주변에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울 설치 등) 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대 책】 o 위험장소의 안전시설 설치 - 근로자의 통행시 위험한 장소(굴착부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등) 주변 에는 높이 90㎝ 이상의 울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