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우로 침수된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에 빠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부
재해유형 : 익사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 주변을 이동하던중
1. 호우로 침수된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에 빠져
→ 보통인부, 익사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4세
■ 사고유형 : 익 사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 주변을 이동하던중 호우에 의해
침수되어 물속에 잠겨있는 굴착부(깊이=1.5m)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부
의 웅덩이(수심=1.8m)에 빠져익사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20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부터 집중
호우 일기예보에 따라 양수기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10:00까지 동료작업자들
과 함께 양수기 12대를 설치한 후, 비상대기 근무를 하였음.
o 19: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현장순찰을 하기
로 하였으나, 동료작업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혼자서 아파트 주변으로 이동
하던 중 호우에 의해 침수되어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깊이 :
1.5m)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부의 웅덩이(수심: 1.8m)에 빠져 익사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위험장소의 안전시설 미설치
- 근로자에게 통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구조물
굴착부(웅덩이) 주변에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울 설치 등)
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대 책】
o 위험장소의 안전시설 설치
- 근로자의 통행시 위험한 장소(굴착부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등) 주변
에는 높이 90㎝ 이상의 울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