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발판 상부에서 온실지붕 유리설치 공사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1. 작업발판 상부에서 온실지붕 유리설치 공사중 →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시 공 사 : ○○공업(주)
■ 공 사 명 : 온실창고 유리설치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온실창고(철골조, 1층) 지붕 유리설치작업을 위해 온실내부에 비계를
조립한 후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미고정된 작업발판 끝
을 밟아 발판이 탈락되며 발판과 함께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온실창고 1개동 유리설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20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6명은 기 조립완료된 온실(철골조, 1층)지붕에 유리
설치 공사를 위해 투입됨.
o 15:40경 피재자는 온실 내부에 비계를 조립하고 설치한 미고정된 작업발판
(합판거푸집, 2.4×0.6m)위에서 작업준비중
o 작업발판이 탈락되며 발판과 함께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o 사고당시 작업발판은 불규칙하게 배치된 3개의 장선재(비계에 고정된
단관) 위에 미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었고(발판길이 2.4m중 끝에서 약 1.0m가
장선재에 미지지됨) 피재자가 미지지된 부분을 밟는 순간 발판이 전도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
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하였
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의 유동으로 인하여
전위,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 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이 전위 및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
함.
- 작업발판은 가능한 작업구간 전면에 걸쳐 설치함으로써 작업중 발판을 이동
하지 않도록 함.
- 작업발판은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하며,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 작업발판 외측으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 안전대 및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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