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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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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상부에서 온실지붕 유리설치 공사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발판 상부에서 온실지붕 유리설치 공사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1. 작업발판 상부에서 온실지붕 유리설치 공사중 →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시 공 사 : ○○공업(주)
    ■ 공 사 명 : 온실창고 유리설치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온실창고(철골조, 1층) 지붕 유리설치작업을 위해 온실내부에 비계를
       조립한 후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미고정된 작업발판 끝
       을 밟아 발판이 탈락되며 발판과 함께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온실창고 1개동 유리설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6명은 기 조립완료된 온실(철골조, 1층)지붕에 유리 설치 공사를 위해 투입됨. o 15:40경 피재자는 온실 내부에 비계를 조립하고 설치한 미고정된 작업발판 (합판거푸집, 2.4×0.6m)위에서 작업준비중 o 작업발판이 탈락되며 발판과 함께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o 사고당시 작업발판은 불규칙하게 배치된 3개의 장선재(비계에 고정된 단관) 위에 미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었고(발판길이 2.4m중 끝에서 약 1.0m가 장선재에 미지지됨) 피재자가 미지지된 부분을 밟는 순간 발판이 전도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 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하였 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의 유동으로 인하여 전위,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 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이 전위 및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 함. - 작업발판은 가능한 작업구간 전면에 걸쳐 설치함으로써 작업중 발판을 이동 하지 않도록 함. - 작업발판은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하며,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 작업발판 외측으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 안전대 및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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