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착작업중 기둥이 도괴되면서 석재판이 낙하하여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재판
재해유형 : 붕괴·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1. 굴착작업중 기둥이 도괴되면서 석재판이 낙하하여 → 배관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고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62세
■ 사고유형 : 붕괴·도괴
■ 피해정도 : 사 망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신체
일부가 매몰되고 옆에 있던 캐노피 기둥이 도괴되면서 기둥 마감재인
석재판 일부가 탈락·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ㆍ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사동 5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9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관로 터파기 작업 및 오수관
로 연결작업을 실시함.
o 16:00경부터 피재자외 2명은 재해발생장소인 부출입구 옆에서 굴삭기로
오수관로 굴착을 하고, 피재자는 굴착부 저면에서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중
o 16:30경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옆에 있던 부출입구 현관 캐노피 기둥이 도괴
되어 옹벽에 부딪치면서 기둥 마감재인 석재판 일부가 탈락되었고
o 굴착토사에 신체 일부가 매몰되어 있던 피재자의 머리 위로 탈락된 석재가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 캐노피 기둥 기초 옆에서 굴착작업을 하면서 흙막이지보공 설치 및 기초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굴착을 하여 상재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굴착면
이 붕괴, 캐노피 기둥이 도괴되면서 기둥 마감재인 석재판이 탈락, 낙하
하여 피재자 머리를 강타함.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최소한의 머리 보호기능을 상실함.
【대 책】
o 흙막이지보공 설치 및 기초보강조치 철저
- 구조물 기초에 근접하여 굴착시에는 기초침하방지를 위하여 기초를 보강
(underpinning)하고,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모 착용 철저
- 건설현장에서 작업시에는 추락,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대한 최소한의
머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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