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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중 기둥이 도괴되면서 석재판이 낙하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작업중 기둥이 도괴되면서 석재판이 낙하하여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재판
 재해유형 : 붕괴·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1. 굴착작업중 기둥이 도괴되면서 석재판이 낙하하여 → 배관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고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62세
    ■ 사고유형 : 붕괴·도괴
    ■ 피해정도 : 사 망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신체
       일부가 매몰되고 옆에 있던 캐노피 기둥이 도괴되면서 기둥 마감재인
       석재판 일부가 탈락·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ㆍ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사동 5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관로 터파기 작업 및 오수관 로 연결작업을 실시함. o 16:00경부터 피재자외 2명은 재해발생장소인 부출입구 옆에서 굴삭기로 오수관로 굴착을 하고, 피재자는 굴착부 저면에서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중 o 16:30경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옆에 있던 부출입구 현관 캐노피 기둥이 도괴 되어 옹벽에 부딪치면서 기둥 마감재인 석재판 일부가 탈락되었고 o 굴착토사에 신체 일부가 매몰되어 있던 피재자의 머리 위로 탈락된 석재가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 캐노피 기둥 기초 옆에서 굴착작업을 하면서 흙막이지보공 설치 및 기초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굴착을 하여 상재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굴착면 이 붕괴, 캐노피 기둥이 도괴되면서 기둥 마감재인 석재판이 탈락, 낙하 하여 피재자 머리를 강타함.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최소한의 머리 보호기능을 상실함. 【대 책】 o 흙막이지보공 설치 및 기초보강조치 철저 - 구조물 기초에 근접하여 굴착시에는 기초침하방지를 위하여 기초를 보강 (underpinning)하고,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모 착용 철저 - 건설현장에서 작업시에는 추락,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대한 최소한의 머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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