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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박공지붕에서 몰탈 운반중 몸의 균형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박공지붕에서 몰탈 운반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박공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붕층 배수로 방수층 보호용 모르타르를 포대에 담아 운반도중

      1. 아파트 박공지붕에서 몰탈 운반중 몸의 균형을 잃고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07.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임대아파트
    ■ 피 재 자 : 미장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붕층 배수로 방수층 보호용 모르타르를 포대에 담아 운반도중 단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8.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8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하여 미장공 4명이 투입되어 박공지붕 배수로 시멘트 액체방수보호미장공사를 함. o 미장공 2명은 배수로 미장공사중이었고, 피재자를 포함한 1명은 건비빔 (시멘트+모래) 모르타르를 비비고, 포대에 담아 미장공이 시공중인 비빔통 에 운반(약15m거리)하여 물을 섞어 미장용 모르타르를 공급하는 작업을 함. o 8:30경 피재자가 시멘트 포대에 건비빔 모르타르를 담아 등에 지고 운반중 박공지붕 단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과 같이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표준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지붕 슬라브 단부 약 6m길이에 단관파이프와 안전난간 지주 2개를 이용 하여 지지된 난간을 설치하였으나 안전난간이 견고하지 못해 추락시 방호 조치가 되지 못하였음. 【대 책】 o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난간기둥 간격은 2m이하로 하고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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