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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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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중 데크플레이트가 전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중 데크플레이트가 전위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데크플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중앙분리대용 장선을 들고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하던중

      1. 교량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중 데크플레이트가 전위
         → 철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07.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철물공, 2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중앙분리대용 장선을 들고 교량 PC빔 사이에 설치된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하던중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17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12.42km (교량 5개소, 터널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교량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중앙분리대 슬라브 거푸집 지지용 장선(약 15kg) 운반작업 및 장선을 PC빔 전단철근에 용접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각각 장선 1개씩을 들고 PC빔 사이에 설치된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위로 수차례 운반작업을 하였고, o 10:30경 동료작업자 2명은 장선을 내려놓고 있었고, 용접공은 장선을 PC빔 전단철근에 용접하던중 피재자가 장선을 들고 데크플레이트 위를 걸어오다 피재자가 밟고 있던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17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고정상태 불량 (데크플레이트 시공 미흡) - PC빔 사이에 설치한 데크플레이트를 용접으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이동시 유동에 의해 전위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용 방망 해체시기 부적절 -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한 후 교랑슬라브 단부 방호벽 시공용 브라켓을 설치 할 목적으로 기설치된 추락방지망을 조기에 해체하여 피재자가 추락시 보호 를 받지못함. 【대 책】 o 작업발판 고정설치 - 교량 상부공사를 위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데크플레이트가 탈락·전위되지 않도록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 o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철저 - 교량 상부공사 등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용 방망은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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