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축 복구 작업중 굴삭기가 밀려 내려와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삭기 전면(삽날)과 석축 사이에 협착
1. 석축 복구 작업중 굴삭기가 밀려 내려와 → 석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전라선 ○○공구 노반 개량공사
■ 피 재 자 : 석공, 58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석축 복구 작업중 경사면에서 굴삭기가 작업장 하부로 밀려 내려와
석축쌓기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굴삭기 전면(삽날)과 석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도노반개량 L=7.9㎞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9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30경부터 근로자 4명(석공 3명, 보조공 1명)과 06W 굴삭기를
투입하여 석축 복구 작업을 실시하였음.
o 석축작업장 배면은 성토대지로 높이 약 5m, 경사 약 45°임.
o 작업진행은 경사면 위에서 굴삭기로 석축쌓기용 견치석을 작업위치로 운반
하면 석공 3명이 돌을 쌓고, 한단을 쌓으면 굴삭기 버킷을 이용, 콘크리트
로 뒷채움하는 순서로 실시하였음.
o 10:40경 석축을 3단 정도 쌓았을 때 하부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갑자기
경사면상의 굴삭기가 하부로 밀려 내려오자 석공 2명과 보조공 1명 등
3명은 피했으나, 피재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굴삭기 전면 삽날(Blade)
과 석축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한 노면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면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작업계획의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해 노면의 붕괴 및 지반침하 방지 등의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하여야
함.
o 작업계획의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
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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