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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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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낙하물방지망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1.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청사 건립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5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 등 4명이 1개조가 되어 외부비계 조립작업을 시작함. o 외부비계 조립작업중 기존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이 방해가 되어 피재자 단독으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실시함. o 08:50경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5m 아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미착용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과 같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착용 철저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등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높은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올바른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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