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낙하물방지망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1.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청사 건립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5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9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 등 4명이 1개조가 되어 외부비계 조립작업을
시작함.
o 외부비계 조립작업중 기존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이 방해가 되어 피재자
단독으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실시함.
o 08:50경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5m 아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미착용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과 같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착용 철저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등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높은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올바른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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