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 절취공사중 사면이 붕괴되어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면
재해유형 : 사면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로설치를 위한 암 절취공사중
1. 암 절취공사중 사면이 붕괴되어 → 백호우기사,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강원도 철원군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천 분수로 설치공사
■ 피 재 자 : 백호우기사, 34세
■ 사고유형 : 사면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수로설치를 위한 암 절취공사중 사면이 절리를 따라 붕괴되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백호우 운전기사가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분수로 설치공사 16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9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홍수시 하천의 유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야산을 굴착하여 수로를
신설하는 공사임.
o 재해당일 13:10경 피재자는 점심식사 후 백호우(10)를 운전하여 굴착토사
를 반출작업장으로 운반하던 작업중
o 상부쪽의 사면이 절리를 따라 붕괴되면서(약 500㎥)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백호우를 덮쳐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질조사 및 설계 미흡
- 지반의 지질조사 미흡으로 암의 절리 및 풍화정도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절취사면 구배를 1:0.5로 설계하여 시공함으로써 사면이
불안전하고 붕괴위험이 있었음.
- 굴착면의 지질이 연암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지질은 암석의 풍화가
발달되고 절리가 절취면과 나란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음.
o 사전 안전점검 미실시
- 사면절취 작업시 붕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전 사면
의 절리, 부석, 용수상태 등을 점검하여 붕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대 책】
o 충분한 지질조사에 따른 안전한 설계 및 시공
- 충분한 지질조사를 기초로 사면안전성 검토를 하여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배로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함.
o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실시
- 사면절취 작업시 붕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전 사면
의 절리, 부석, 용수상태 등을 점검하여 붕괴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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