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붕층 목조공사용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중 발판이 탈락되며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목조구조의 지붕층 공사를 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던중
1. 지붕층 목조공사용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중 발판이 탈락되며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비계 위에 합판거푸집으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목조구조의 지붕층
공사를 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던중 비계 위에 걸쳐놓은 합판거푸집
이 탈락되면서 합판거푸집과 함께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로 공정율 40%, 지상 3층 지붕층 목조
공사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 작업자 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지상 3층 지붕층 목조
공사에 투입됨.
o 17:00경 피재자는 단관파이프 비계 위에 합판거푸집(가로 91cm x 세로
182cm)으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목조구조의 지붕층 공사를 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던 중
o 비계 위에 고정치 않고 걸쳐놓은 합판거푸집이 탈락되면서 합판거푸집과
함께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고정
- 지붕층 목조공사를 하기위해 강관비계(H:6m)와 합판거푸집으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중 장선재(강관)에 미고정된 합판거푸집의 끝부분
을 밟는 순간 합판거푸집이 전위, 탈락되면서 이를 밟고 있던 피재자가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작업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방법 개선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점 이상 견고히 고정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
은 상부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6m인 지붕공사용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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