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지붕층 목조공사용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중 발판이 탈락되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붕층 목조공사용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중 발판이 탈락되며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목조구조의 지붕층 공사를 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던중

    1. 지붕층 목조공사용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중 발판이 탈락되며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비계 위에 합판거푸집으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목조구조의 지붕층
        공사를 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던중 비계 위에 걸쳐놓은 합판거푸집
        이 탈락되면서 합판거푸집과 함께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로 공정율 40%, 지상 3층 지붕층 목조 공사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 작업자 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지상 3층 지붕층 목조 공사에 투입됨. o 17:00경 피재자는 단관파이프 비계 위에 합판거푸집(가로 91cm x 세로 182cm)으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목조구조의 지붕층 공사를 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던 중 o 비계 위에 고정치 않고 걸쳐놓은 합판거푸집이 탈락되면서 합판거푸집과 함께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고정 - 지붕층 목조공사를 하기위해 강관비계(H:6m)와 합판거푸집으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중 장선재(강관)에 미고정된 합판거푸집의 끝부분 을 밟는 순간 합판거푸집이 전위, 탈락되면서 이를 밟고 있던 피재자가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작업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방법 개선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점 이상 견고히 고정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 은 상부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6m인 지붕공사용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