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 측면 차양 위에서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다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측면 차양 위에서 점검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1. 건물 측면 차양 위에서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다 → 직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시 공 사 : (주)○○건영
■ 공 사 명 : ○○빌딩
■ 피 재 자 : 직원, 3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측면에 설치된 PVC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5층 사무실 창문
을 넘어 측면 차양 위에서 점검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지상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021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
o 재해당일 시공업체 직원(공사부 차장)인 피재자가 건물 측면에 설치된
PVC배수관(Drain)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건물 5층 사무실 창문을 넘어 측면
차양(L=350㎝, B=60㎝) 위에서 점검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지상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비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는 차양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단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 후 작업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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