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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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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측면 차양 위에서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 측면 차양 위에서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다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측면 차양 위에서 점검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1. 건물 측면 차양 위에서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다 → 직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시 공 사 : (주)○○건영
     ■ 공 사 명 : ○○빌딩
     ■ 피 재 자 : 직원, 3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측면에 설치된 PVC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5층 사무실 창문
        을 넘어 측면 차양 위에서 점검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지상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 o 재해당일 시공업체 직원(공사부 차장)인 피재자가 건물 측면에 설치된 PVC배수관(Drain)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건물 5층 사무실 창문을 넘어 측면 차양(L=350㎝, B=60㎝) 위에서 점검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지상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비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는 차양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단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 후 작업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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