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결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굴착바닥면 및 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1. 연결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배수로 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굴착저면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굴착
바닥면 및 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1명은
완전히 매몰되어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D200㎜, L=2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021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공장 지하실의 방수 불량으로 침수가 잦아 PVC관
(D200㎜)을 약 25m 설치하여 외부로 물을 유도시키는 작업으로,
o 재해당일 작업자 3명과 굴삭기(백호우:0.8)가 투입되어 작업을 시행하였
으며, 굴착폭은 약 2.5m, 깊이는 약 4m로 길이 4m의 PVC관을 매설하였음.
o 17:30경 작업자 3명이 굴삭기로 굴착한 굴착저면에서 배수관 연결을 위해
정리작업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며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굴착시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구배를 준수하지 않고 수직
에 가깝게 굴착하여 굴착면이 붕괴됨.
【대 책】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재해예방을 위하여
굴착면의 적정구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함.
- 굴착면의 구배기준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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