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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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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연결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굴착바닥면 및 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1. 연결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 보통인부,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배수로 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굴착저면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굴착
        바닥면 및 배수관 주위 정리작업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1명은
        완전히 매몰되어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D200㎜, L=2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공장 지하실의 방수 불량으로 침수가 잦아 PVC관 (D200㎜)을 약 25m 설치하여 외부로 물을 유도시키는 작업으로, o 재해당일 작업자 3명과 굴삭기(백호우:0.8)가 투입되어 작업을 시행하였 으며, 굴착폭은 약 2.5m, 깊이는 약 4m로 길이 4m의 PVC관을 매설하였음. o 17:30경 작업자 3명이 굴삭기로 굴착한 굴착저면에서 배수관 연결을 위해 정리작업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며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굴착시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구배를 준수하지 않고 수직 에 가깝게 굴착하여 굴착면이 붕괴됨. 【대 책】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재해예방을 위하여 굴착면의 적정구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함. - 굴착면의 구배기준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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