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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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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기초철근 내부에서 벽체 수직철근 조립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각 기초철근 내부에서 벽체 수직철근 조립중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기조립되었던 기초철근이 도괴되면서

    1. 교각 기초철근 내부에서 벽체 수직철근 조립중 → 철근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08.
     ■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도로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45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교대 기초철근 조립후 벽체철근 조립을 위해 피재자가 기초철근
       (상부철근과 하부철근간격 1.2m) 내부에서 벽체철근(H=8m)을 기초철근
        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중 기조립되었던 기초철근이 도괴되면서 기초
        철근 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철근에 압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16㎞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5명이 투입 되어 교대벽체철근(D22, H=8m) 조립작업을 진행함. o 10:40경 피재자는 기조립된 교대 기초철근(B=6.5m, L=23m, 콘크리트 미타설) 내부에서 벽체수직철근을 기초철근에 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동료작업자들은 기초철근 위에서 벽체철근을 하부로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 하던 중 o 벽체철근을 약 30본 정도 세웠을 때 기조립되었던 기초철근이 순차적으로 전도되면서 기초철근 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압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철근 도괴방지조치 미실시 - 철근배근시 각 교차점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나 약 50%만 결속하였고, 기초 상부철근을 지지하는 받침철근의 부족으로 도괴됨. -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은 상태의 기초철근에 세장비가 큰 벽체철근을 연결 조립하여 자립성 부족으로 도괴됨. 【대 책】 o 철근 도괴방지조치 철저 - 철근 조립작업시 편하중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자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철근배근시 결속지점은 완전하게 결속하고 전도방지를 위한 외이어로프 지지등 수평보강을 하여야 함. - 철근의 도괴위험이 큰 장척의 수직철근을 조립할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먼저 타설하는 등 분절 시공함. -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기초부에 설치되는 수직철근은 가능한 짧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시 고려함. - 기초 철근 배근 후 기초 상부철근 위에 철근 등을 적재하는 등의 중량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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