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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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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빠져

      1. 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울산시 북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병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 1층에 위치한 정화조 슬라브 위에서 못빼기 작업 등을 하던 피재자
       가 정화조 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빠져
       3.7m아래 정화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지하 1층에 위치한 정화조 슬라브 위에서 못빼기 작업 및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시작하였고, o 13:05경 정화조 바닥개구부(560×560mm)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 다 바닥개구부로 빠져 3.7m아래 정화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바닥개구부 덮개 설치상태 미흡 - 바닥개구부에 합판으로 덮개를 설치한 후 고정조치 미실시 및 위험표지판 을 미부착하여, 근로자가 바닥개구부용 덮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바닥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단부 를 고정조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근로자가 개구부용 덮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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