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빠져
1. 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울산시 북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병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 1층에 위치한 정화조 슬라브 위에서 못빼기 작업 등을 하던 피재자
가 정화조 바닥개구부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다 개구부로 빠져
3.7m아래 정화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21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지하 1층에 위치한 정화조
슬라브 위에서 못빼기 작업 및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시작하였고,
o 13:05경 정화조 바닥개구부(560×560mm) 덮개용으로 설치된 합판을 옮기려
다 바닥개구부로 빠져 3.7m아래 정화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바닥개구부 덮개 설치상태 미흡
- 바닥개구부에 합판으로 덮개를 설치한 후 고정조치 미실시 및 위험표지판
을 미부착하여, 근로자가 바닥개구부용 덮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바닥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단부
를 고정조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근로자가 개구부용 덮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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