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타일 절단작업중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외 임시분전함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스위치를 켜는 순간
1.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타일 절단작업중 → 타일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타일공, 49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핸드그라인더로 타일을 절단하기 위해 1층 옥외 임시분전함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스위치를 켜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를 포함한 타일공 2명이 욕실 및 현관 타일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됨.
o 사고당일은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이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동료
작업자는 10:30경 작업을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감.
o 피재자 혼자 3층 현관 타일작업을 계속하고자 남아있다가 현관 벽체 전기
Box 부분 타일시공을 하기 위하여 타일을 ㄷ형으로 절단을 하고자 하였고,
o 11:20경 핸드그라인더로 타일을 절단하기 위하여 건물 1층 후면에
있는 프라스틱제 임시분전함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스위치를 켜는 순간
핸드그라인더 외함으로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핸드그라인더 절연 불량
- 핸드그라인더 내부 인입선과 금속제 외함이 접촉되어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감전사고 발생.
o 외함 접지 미실시
- 핸드그라인더 외함 접지를 위하여 접지형 접속기구를 설치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o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고,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절연성능이 파괴된 전동기계·기구 사용 금지
- 진동 등에 의하여 전동기계·기구 내부 충전부(인입선)가 이완되어 금속제
외함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점검하여 불량 전동기계·기구 사용을
금지.
o 외함 접지 실시
-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이동이 심한 소형전동기계·기구 외함에 대하여
3종 접지 실시.
※ 접지형 콘센트 접지단자는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함.
o 누전차단기 설치 및 관리 철저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를 설치하여 항상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동작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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