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틀비계 상부에서 철근 설치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틀비계 상부에 설치된 거푸집 위에 철근을 운반한 후 이동중
1. 틀비계 상부에서 철근 설치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철근공, 추락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마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6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주차장 램프구간 철근조립을 위하여 틀비계 상부에 설치된 거푸집
위에 철근을 운반한 후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S.R.C구조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21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쇼핑센타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3:00경 철근조립작업을
위해 피재자 등 철근공 3명이 투입됨.
o 13:00부터 16:00까지 옥상부 보철근 가공 및 조립작업을 하였고, 16:00경
부터 지상주차장 램프 원형보의 철근(D22, L=4m)을 가공한 후, 작업장소로
운반함.
o 16:40경 피재자가 가공된 철근을 틀비계 상부에 설치된 거푸집(H=3.5m)으로
운반한 후,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철근 조립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틀비계 상부
거푸집용 합판재 위에서 철근운반중 추락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고소에서 철근 운반 및 조립작업시에는 폭 40㎝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
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추락방호시설인 표준안전난간(중간대 : 약 45m, 상부
난간대 : 약 90㎝)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은 2개소 이상 철선 또는 못 등으로 고정시킴.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턱끈을 체결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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