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누전상태의 수중모터펌프를 들고 이동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중모터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주차장 바닥에 고인 우수를 제거하기 위해
1. 누전상태의 수중모터펌프를 들고 이동중 → 전공보조,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07.
■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보조, 51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주차장 바닥에 고인 우수를 제거하기 위해 전기실 집수정에 설치된
수중모터펌프를 가져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후 누전상태인 수중모터
펌프를 들고 이동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20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5:30경 피재자는 지하주차장 램프를 통하여 유입된 지하주차장
바닥에 고인 우수제거작업에 투입됨.
o 17:00경 삽, 빗자루 등으로 물을 한쪽으로 모은 후 약 200m 떨어진 전기실
집수정에 설치된 수중모터펌프(2", 0.5마력)를 가져와
o 작업부위 측면의 휀룸실 내부에 있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후 누전상태
인 수중모터펌프를 들고 이동중 감전(220V) 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 습윤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 사용시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접속·
사용하여야 하나 누전차단기 고장으로 감전됨.
o 작업방법 불량
- 수중모터펌프 사용 작업시에는 외함절연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사전
점검.
- 펌프 설치장소에 먼저 펌프를 설치하고 누전차단기 오작동을 대비 외함
접지 실시 후 전원을 연결하여야 하나, 전원연결 후 누전상태인 펌프를
들고 이동중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누전차단기 관리 철저
- 습윤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 사용시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30mA
이하, 0.03초 이내 작동) 설치후 사용전에 작동상태 확인 철저.
o 작업방법 개선
- 수중모터펌프 사용작업시에는
·외함절연상태 확인 철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사전 점검
·2중 안전개념으로 외함접지 실시
·가설전선 피복손상여부 수시 점검
·작업부위에 펌프설치 후 안전한 상태에서 전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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