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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단로기(DS) 점검·보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변전소 단로기(DS) 점검·보수중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C상 DS 고정자(모선측, 충전부)에 근접하여 아크화상을 입고

      1. 변전소 단로기(DS) 점검·보수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ENG
    ■ 공 사 명 : 변전소 점검 및 수리공사
    ■ 피 재 자 : 전 공, 33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변전소내 154KV 송전선로 점검 및 보수작업중 3상 선로의 C상 단전부위
      (사선)의 점검 및 보수(연결부 볼트조임 등)를 마친 피재자가 B상(사선)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상 DS 고정자(모선측, 충전부)에 근접하여
       아크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변전실내 시설 점검 및 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0:00경 피재자 등 5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당일 작업내용을 지시받고 변전소 내 송전선로 점검 및 보수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 등 2명은 작업구간에 대한 단전을 확인하고 DS 가대(지면에서 약 2.3m 높이의 Angle로 조립된 철구조물) 위에 올라가 DS C상 연결부 볼트 조임작업을 마친후, o 피재자가 B상과 직각 방향의 활선부위인 DS 고정자(모선)측으로 이동 하였으며, 아킹혼에 근접하여 피재자가 휴대한 금속공구에 의해 아크화상 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 DS(Disconnection Switch) : 단로기 * 아킹혼(Arcing Horn) : 낙뢰시 선로보호를 위해 낙뢰아크가 애자를 통과 하지 않고 가대를 통해 지면으로 전달되도록 하기위해 선로 외측에 설치된 폐합구조의 설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자의 착오 - 작업진행방향 착오로 인해 활선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사고 발생. o 안전시설 미설치 - 해당작업이 지면에서 약 2.3m 상부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대 등 적정 작업시설이 미설치 되었고, 특히 고압활선부가 인접한 상태에서 활선부 접근방지를 위한 경계로우프, 경고표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 【대 책】 o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지상높이 2m 이상의 작업시 폭 70㎝ 이상의 작업대 및 추락방지시설(안전 발판 또는 구명줄 및 안전대) 설치. -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시 활선부 접근 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접근방지시설 (로우프 등)과 착오방지를 위한 위험표지시설 설치. o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 활선인접 등 위험작업전 점검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 철저. o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철저 - 위험작업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의 작업사항을 항시 감시·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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