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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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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관 설치작업중 용접봉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급수배관 설치작업중 용접봉에 접촉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봉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배관수평 및 위치조정 작업중

      1. 급수배관 설치작업중 용접봉에 접촉 → 설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설비공, 41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틀비계(H=1.6m) 작업발판 위에서 배관받침찬넬 6개를 설치 완료
       하고 급수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배관수평 및 위치조정 작업중 받침찬넬
       에 걸쳐둔 교류ARC용접기 홀더의 2차측 전압(71V)이 인가되어 있는 용접봉
       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00경부터 설비공사 협력업체소속 근로자 3명이 지하 1층 급수 배관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o 이동식 틀비계(B/T, H=1.6m)작업발판 위에서 배관받침 찬넬 (ㄷ-100×50×5t) 6개를 높이 약 2.4m, 3.0m에 2단으로 고정 설치하고, 급수 배관(D80㎜, L=2.6m) 2개를 2단으로 받침찬넬상에 고정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7:00경 배관받침 찬넬 설치를 완료하고 교류아크 용접기 홀더선을 1단 찬넬에 걸쳐둔 후 급수배관 수평 및 위치조정작업중 교류아크 용접기 홀더의 2차측 전압(71V)이 인가되어 있는 용접봉에 피재자의 신체가 접촉 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o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내부의 제어장치인 전자석 접점을 철선 으로 고정하여 무부하 상태인 용접봉에 71V 전압이 인가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자동전격방지기 기능 상실 - 교류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는 무부하시 전격의 위험이 낮은 전압(7V 이하)으로 자동 전환시켜주는 방호장치이나 자동전격방지기 내부의 제어장치인 전자석 접점을 철선으로 고정 사용하여 무부하시 출력 전압 7V 이하가 인가되지 않고 교류아크 용접기 2차측 전압 71V가 인가되어 감전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작업시에는 보호구 착용 및 방호장치(자동전격 방지기)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대 책】 o 자동전격방지기 관리 철저 - 유해·위험기계·기구인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작업시에는 무부하시 전격 의 위험이 낮은 전압으로 자동 전환시켜주는 자동전격방지기의 내부 제어 장치인 전자석 접점을 고정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o 관리감독 철저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작업시에는 보호구,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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