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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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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저장탱크 앞에서 배수펌프 전원플러그를 뽑는 순간 증기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휘발유 저장탱크 앞에서 배수펌프 전원플러그를 뽑는 순간 증기 폭발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휘발유증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휘발유 저장소 배수작업 후 전동펌프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중

    1. 휘발유 저장탱크 앞에서 배수펌프 전원플러그를 뽑는 순간 증기 폭발
       → 설비공, 화상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지역 유류시설 보수공사
     ■ 피 재 자 : 설비공, 43세
     ■ 사고유형 : 폭  발
     ■ 피해정도 : 사  망
     ■ 휘발유 저장소 배수작업 후 전동펌프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순간,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저장소에서 유출된 휘발유 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휘발유 저장 탱크(철재)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탱크 밑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실시함. o 철판절단 방법으로는 「Water Jet Cutting」 설비를 사용하였고 설비의 특성상 절단작업 진행시 작업용수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작업용수가 탱크 내부에 고임. o 15:00경 전동 배수펌프를 탱크외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흡입관을 탱크내부 에 연결하여 내부에 고인 작업용수를 배출하기 시작함. o 16:40경 철판 절단작업자 2명은 당일 작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였고, 피재자 는 배수작업을 계속 진행함. o 17:00경 배수작업을 마치고 피재자가 배수펌프의 전원을 차단(콘센트 에서 플러그를 뽑음)하는 순간, 전기 스파크에 의해 탱크에서 유출된 휘발유 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방폭조치 미흡 - 휘발유는 인화점이 -23℃인 인화성 물질로써 휘발유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농도(휘발유 증기폭발범위 : 1%∼7%)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폭발함. o 화학 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시 작업방법 미흡 - 폭발위험이 높은 휘발유 증기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 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방폭조치 철저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o 화학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시 작업방법 개선 - 인화성물질을 저장했던 탱크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시에는 해당탱크를 물, 증기, 불활성가스 등으로 세정하거나 퍼지(Purge)를 하여 인화성물질을 완전히 배출 후 해당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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