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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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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다발을 인양중 각재가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다발을 인양중 각재가 낙하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판넬, 각재가 혼재한 자재다발을 운반중

    1.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다발을 인양중 각재가 낙하 → 작업반장,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지역 시설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1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 각재가 혼재한 자재다발을 운반중 각재
        (3"×3"×1.5m)가 낙하하여 지상에 있는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이동식크레인(35Ton)을 이용하여 아파트 측벽거푸집 제거 및 거푸집 해체 자재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o 18:00경 피재자는 이동식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 있는 2.5Ton 트럭 옆에서 자재 입·출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동료작업자 2명은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붕층에서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o 판넬 및 각재가 혼재한 자재다발을 슬링로프(Sling Rope)를 이용 양단 결속하고 동료작업자가 지상에 경고를 2∼3번 실시후 크레인 운전자에게 인양하여 내리라고 신호를 함. o 이때 인양중이던 자재다발에서 각재(3"×3"×1.5m)가 빠지면서 낙하되어 2.5Ton 트럭조수석 상단 끝에 맞고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병원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계획 불량 - 거푸집 해체 자재를 고소에서 하역하면서 자재 낙하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가 발생함. o 신호체계 불량 - 위험반경내에 근로자가 방치된 상태로 고소에서 낙하위험이 있는 자재를 하역하던중 자재가 낙하되어 재해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현장내에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낙하된 자재로부터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수립 철저 - 거푸집 해체 자재를 고소에서 다발로 하역할 경우에는 낙하위험이 없도 록 유사규격자재를 분류하여 묶어야 하며, 잡자재는 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o 신호철저 - 낙하위험이 있는 자재 인양 및 하역작업시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없도록 신호수를 명확히 지정하고 정해진 신호에 의거하여 작업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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