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다발을 인양중 각재가 낙하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판넬, 각재가 혼재한 자재다발을 운반중
1.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다발을 인양중 각재가 낙하 → 작업반장,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지역 시설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1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 각재가 혼재한 자재다발을 운반중 각재
(3"×3"×1.5m)가 낙하하여 지상에 있는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이동식크레인(35Ton)을 이용하여 아파트
측벽거푸집 제거 및 거푸집 해체 자재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o 18:00경 피재자는 이동식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 있는 2.5Ton 트럭 옆에서
자재 입·출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동료작업자 2명은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붕층에서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o 판넬 및 각재가 혼재한 자재다발을 슬링로프(Sling Rope)를 이용 양단
결속하고 동료작업자가 지상에 경고를 2∼3번 실시후 크레인 운전자에게
인양하여 내리라고 신호를 함.
o 이때 인양중이던 자재다발에서 각재(3"×3"×1.5m)가 빠지면서 낙하되어
2.5Ton 트럭조수석 상단 끝에 맞고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병원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계획 불량
- 거푸집 해체 자재를 고소에서 하역하면서 자재 낙하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가 발생함.
o 신호체계 불량
- 위험반경내에 근로자가 방치된 상태로 고소에서 낙하위험이 있는 자재를
하역하던중 자재가 낙하되어 재해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현장내에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낙하된 자재로부터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수립 철저
- 거푸집 해체 자재를 고소에서 다발로 하역할 경우에는 낙하위험이 없도
록 유사규격자재를 분류하여 묶어야 하며, 잡자재는 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o 신호철저
- 낙하위험이 있는 자재 인양 및 하역작업시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없도록 신호수를 명확히 지정하고 정해진 신호에 의거하여 작업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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