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로 위에서 작업중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열차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부선 상행선 선로위에서 작업중
1. 선로 위에서 작업중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 철근공,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충남 연기군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교량 교체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50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철도선로 교량 슬라브 교체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인 피재자가 중식후
경부선 상행선 선로위에서 작업중 상행 무궁화호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Slab 8개소 교체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023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경부선 철도 교량 슬라브 교체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9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교각 Chipping, 거푸집 조립 및 철근 배근
작업 등을 실시 하였음.
o 13:08경 중식후 다른 작업자 6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2명은 Chipping
을 하고 있었으며, 피재자는 교량 교각의 Shoe 받침철근 배근 준비작업 또
는 Chipping 작업자들이 사용하였던 이동전선을 치우기 위하여 선로 위에서
작업중,
o 달려오는 열차(108km/hr)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철로 주변의 접근방지조치 미실시
- 철로 주변에서 작업시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금지조치
미실시 및 안전표지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철근궤도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선로 위에서 작업시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열차의 접근시 대피조치를 취하
도록 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발생.
【대 책】
o 철로 주변에서 작업시 접근방지 조치 철저
- 철로 주변의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접근금지 조치
및 경고 표지 설치.
o 관리감독 철저
- 철로 주변의 열차와 충돌위험이 내재된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 요인 및
상황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철로에서 작업을 금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 부득이 선로 상에서의 작업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사전에 열차의 운행시간 확인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열차접근시 대피토록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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