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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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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위에서 작업중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로 위에서 작업중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열차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부선 상행선 선로위에서 작업중

    1. 선로 위에서 작업중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 철근공,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충남 연기군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교량 교체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50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철도선로 교량 슬라브 교체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인 피재자가 중식후
        경부선 상행선 선로위에서 작업중 상행 무궁화호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Slab 8개소 교체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경부선 철도 교량 슬라브 교체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9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교각 Chipping, 거푸집 조립 및 철근 배근 작업 등을 실시 하였음. o 13:08경 중식후 다른 작업자 6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2명은 Chipping 을 하고 있었으며, 피재자는 교량 교각의 Shoe 받침철근 배근 준비작업 또 는 Chipping 작업자들이 사용하였던 이동전선을 치우기 위하여 선로 위에서 작업중, o 달려오는 열차(108km/hr)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철로 주변의 접근방지조치 미실시 - 철로 주변에서 작업시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금지조치 미실시 및 안전표지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철근궤도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선로 위에서 작업시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열차의 접근시 대피조치를 취하 도록 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발생. 【대 책】 o 철로 주변에서 작업시 접근방지 조치 철저 - 철로 주변의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접근금지 조치 및 경고 표지 설치. o 관리감독 철저 - 철로 주변의 열차와 충돌위험이 내재된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 요인 및 상황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철로에서 작업을 금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 부득이 선로 상에서의 작업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사전에 열차의 운행시간 확인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열차접근시 대피토록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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