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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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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cm 높이의 발판 위에서 천장판 붙이기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약 70cm 높이의 발판 위에서 천장판 붙이기 작업중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몰탈마감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넘어지면서 3층 바닥(몰탈마감)에 머리를 부딪혀

    1. 약 70cm 높이의 발판 위에서 천장판 붙이기 작업중
       → 내장목공, 전도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상가건물 내장공사
     ■ 피 재 자 : 내장목공, 48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상가건물 3층 내부발판(H : 70cm) 단부에서 천장판 붙이기를 보조하던
        피재자가 넘어지면서 3층 바닥(몰탈마감)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인테리어 마감공사(130평)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상가건물(8층)의 구체 및 외벽마감이 완료된 상태로 내부 천장 및 내벽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o 당일 작업은 3층 내부의 목재 천장틀, 천장판(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붙이는 공사로 재해당일 4∼5명의 작업자가 출역하여 약 70cm 높이의 발판을 단위 구간(약6m×6m)에 깔고 그 위에 올라가 천장틀에 천장판을 타카총으로 붙이는 작업임. o 17:30경 동료작업자는 고정작업을, 피재자는 천장판(9m/m 3'×6') 한쪽을 붙잡고 보조하고 있다가 발판재에 걸렸거나 발판의 끝부분으로 전도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 사업주는 안전모를 미지급하였으며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하다 전도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대 책】 o 개인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가능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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