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 선택층 포설작업중 후진하는 그레이더에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레이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그레이더 후미를 따라가며 측량점 표시물 재확인 및 설치작업중
1. 도로 선택층 포설작업중 후진하는 그레이더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 시 공 사 : (주)○○건설 외
■ 공 사 명 : ○○도로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63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 확장구간에서 선택층 포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포설
작업용 건설기계인 그레이더 후미를 따라가며 측량점 표시물 재확인 및
설치작업중 뒤로 후진하는 그레이더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11.6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가 도로 확장구간에서 선택층(깬자갈, 두께 :
20cm) 포설작업을 위하여 포설작업용 건설기계인 그레이더 1대 및 동료
작업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을 실시함.
o 점심식사 후 13:40경 그레이더는 깬자갈 평탄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그레이더 후미를 따라가며 측량점 표시물(철선 및 붉은
표식)을 재확인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중
o 당일 작업구간 종점부근에서 피재자가 후진하는 그레이더 뒷바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인 그레이더를 이용하여 포설작업을 하면서 유도자를
미배치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그레이더에 협착됨.
o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 및 진동이 심하여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포설작업을 하면서 사용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
경로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유도자 배치 철저
- 그레이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상시 유도하여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종류 및 능력, 운행 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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