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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물탱크실 외벽 해체도중 벽체가 붕괴되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층 물탱크실 외벽 해체도중 벽체가 붕괴되며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하부를 햄머로 타격하던중

    1. 옥상층 물탱크실 외벽 해체도중 벽체가 붕괴되며 → 할석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 피 재 자 : 할석공, 58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옥상 물탱크실 외부에 쌓았던 블록조 벽체(높이:1.8m)를 해체하기 위해
        벽체 4면중 마지막 남은 1면의 벽체 하부를 햄머로 타격하던중 벽체 윗
        부분의 콘크리트 테두리 보(무게≒550kg)와 벽체가 붕괴되면서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4층, 화장실 8개소 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로서 사고당일 현재 공정율 90%로, 옥상층 물탱크 외벽 해체공사 및 건물내 화장실 미장작업중임.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9명이 출역하여 옥상층 물탱크 외벽 (가로2.1m×세로4.1m×높이1.8m) 해체작업에 5명, 건물내부 화장실 미장작업 에 4명이 각각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함. o 16:20경 물탱크실 상부 슬라브 및 벽체 4면중 3면을 거의 해체한 상태에서 오후 간식을 한 후, o 16:40경 피재자가 옥상 물탱크(재질 : FRP)실 외부에 쌓았던 블록조 벽체 (H:1.8m)를 해체하기 위해 벽체 하부를 햄머로 타격하던 중 o 벽체 윗 부분의 콘크리트 테두리 보(무게≒550kg)와 벽체가 붕괴되면서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높이 1.8m인 블록조 벽체를 인력으로 해체하면서 전도방지조치 없이 벽체 하부를 먼저 햄머로 타격함으로써 그 충격에 의하여 벽체 상부의 테두리보 (무게550kg)와 벽체가 붕괴되면서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중량물인 테두리보가 붕괴되며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할 때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높이 1.8m인 블록조 벽체를 인력으로 해체시에는 대상물 상부부터 소단위 면적으로 분할하여 하부까지 해체하되 벽체하부가 먼저 붕괴되지 않도록 전도방지시설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사전 작성하고,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해체계획에 명시된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작업을 지휘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 건설현장내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토록하여 불의의 사고시 머리손상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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