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워크레인 MAST 연장 설치작업중 작업발판 붕괴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지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케이지 하부발판에서 인양된 Mast를 밀어 넣던중
1. 타워크레인 MAST 연장 설치작업중 작업발판 붕괴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재건축 조합 아파트
■ 피 재 자 : 비계공, 57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타워크레인(T/C)의 Mast 연장설치 작업중 케이지(Cage) 하부발판에서
인양된 Mast를 밀어 넣던중 하부발판이 탈락되면서 48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529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약 한달 전부터 공사를 재개한
현장임.
o 재해 전일 T/C Mast 고정을 위하여 Guy Wire Rope 8선 설치 작업을 함.
- 하부작업발판 부착상태에서 타워크레인 Hook를 하부작업발판에 접촉된
상태로 Guide Rope를 끌어당겨 작업발판의 고정점이 일부 이탈됨.
o 재해당일 Mast 연장 설치작업을 위하여 크레인 운전기사외 작업자 5명이
한조가 되어 2명은 Cage 상부작업발판에서 Mast를 당기는 작업을 1명은
하부작업발판에서 Mast를 밀어주는 작업을 하였고, 지상에서 2명이 Mast
인양조치를 한 후 1명이 하부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음.
o 07:45경 Cage 하부작업발판에서 피재자가 Mast를 밀어넣는 작업도중 전일
고정점 일부가 이탈된 것으로 추정된 작업발판이 반력에 의해 외부로 밀려
나가면서 이탈하여 48m 하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Mast Guide Wire Rope 클립 체결작업을 위하여 크레인 훅크의 보조Rope
에 약 2.5톤의 인양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Guide Rope의 클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조Rope가 사고 작업발판에 밀착되어 작업발판에 걸리는 비틀림
모멘트 하중에 의해 작업발판의 고정점이 일부 이탈함.
- 작업발판의 고정부는 핀 2점에 의해 지지되나 지지점 여장이 20mm 내외로
작업발판의 비틀림 하중으로 지지점의 이탈위험이 있었음.
- 재해당일 피재자가 Mast를 밀어 넣는 반력으로 전날 일부 고정점이 이탈된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Guide Rope 설치작업시 Telescoping Cage의 작업발판이 외력을 받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해체 후 Guide Rope 설치 및 긴장작업을 하고 작업발판
을 재 설치하는 등의 안전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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