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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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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실리콘 주입작업중

    1.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주)○○제강소 공장지붕 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실리콘 주입작업중 밟고있던 슬레이트가 파손
        되면서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지붕 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5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압연공장 지붕 슬레이트 교체작업 마무리를 위해 실리콘을 가지고 지상 15m 공장지붕으로 올라가 빗물 배수용 물받이 위를 걸어서 작업위치로 이동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약 20m 거리를 두고 실리콘 주입작업을 하였으며 동료 작업자는 공장 채광을 위한 채광창 설치작업을 하던중 o 14:00경 피재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15m 아래 압연롤 적재물 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지붕 교체 및 보수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시 슬레이트가 파손 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 설치시에는 슬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는 지붕트러스 구조물에 발판의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함. o 추락방지망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슬레이트 상부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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