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실리콘 주입작업중
1.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주)○○제강소 공장지붕 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실리콘 주입작업중 밟고있던 슬레이트가 파손
되면서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지붕 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022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5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압연공장 지붕 슬레이트 교체작업
마무리를 위해 실리콘을 가지고 지상 15m 공장지붕으로 올라가 빗물 배수용
물받이 위를 걸어서 작업위치로 이동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약 20m 거리를 두고 실리콘 주입작업을 하였으며
동료 작업자는 공장 채광을 위한 채광창 설치작업을 하던중
o 14:00경 피재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15m 아래 압연롤
적재물 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지붕 교체 및 보수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시 슬레이트가 파손
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 설치시에는 슬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는 지붕트러스 구조물에 발판의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함.
o 추락방지망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슬레이트 상부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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