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천장 수도배관 용접작업중 신체가 배관 등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장 수도배관 용접작업중 신체가 배관 등에 접촉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동파이프 및 이동식 틀비계에 접촉된 상태로 용접작업을 하던중

    1. 천장 수도배관 용접작업중 신체가 배관 등에 접촉 → 용접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유통 수퍼마켓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3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신체일부가 동파이프 및 이동식 틀비계에 접촉된
        상태로 용접작업을 하던중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급수·급탕 및 난방배관(동관) 설치작업을 시작하였음. o 17:30경 피재자는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에 걸터앉아 천장의 수도배관 인 동파이프를 행거볼트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행거볼트를 철골구조물에 용접작업을 실시하던중 o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피재자의 신체일부가 동파이프 및 이동식틀비계에 접촉된 상태로 작업하다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용접봉→ 철구조물 및 동파이프→ 신체→ 이동식틀비계→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기능 제거 - 교류아크용접기에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그 기능 을 해제시킨 상태로 작업하여 무부하시 홀더선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상으로 인가됨.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단자에 2개의 홀더선 연결 사용 -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단자에 2개의 홀더선을 연결 사용함으로써 1개의 홀더선에는 자동전격방지기의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다른 한 개의 홀더 선에는 감지기를 부착시키지 못함으로써 두개의 홀더선 모두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자동전격방지기의 기능을 해체시킬 수 밖에 없었음. 【대 책】 o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사용 - 교류아크용접기에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의 기능을 살려 사용함으로써 무부하시 전압을 25V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감전을 방지토록 함.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단자에 1개의 홀더선 연결 사용 -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단자에는 1개의 단자만을 연결 사용하도록 하여 자동정격방지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보호구 착용 - 용접작업시 감전방지를 위해 용접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