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장 수도배관 용접작업중 신체가 배관 등에 접촉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동파이프 및 이동식 틀비계에 접촉된 상태로 용접작업을 하던중
1. 천장 수도배관 용접작업중 신체가 배관 등에 접촉 → 용접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유통 수퍼마켓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3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신체일부가 동파이프 및 이동식 틀비계에 접촉된
상태로 용접작업을 하던중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021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급수·급탕 및
난방배관(동관) 설치작업을 시작하였음.
o 17:30경 피재자는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에 걸터앉아 천장의 수도배관
인 동파이프를 행거볼트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행거볼트를 철골구조물에 용접작업을 실시하던중
o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피재자의 신체일부가 동파이프 및 이동식틀비계에
접촉된 상태로 작업하다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용접봉→ 철구조물 및 동파이프→ 신체→ 이동식틀비계→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기능 제거
- 교류아크용접기에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그 기능
을 해제시킨 상태로 작업하여 무부하시 홀더선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상으로
인가됨.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단자에 2개의 홀더선 연결 사용
-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단자에 2개의 홀더선을 연결 사용함으로써 1개의
홀더선에는 자동전격방지기의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다른 한 개의 홀더
선에는 감지기를 부착시키지 못함으로써 두개의 홀더선 모두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자동전격방지기의 기능을 해체시킬 수 밖에 없었음.
【대 책】
o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사용
- 교류아크용접기에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의 기능을 살려 사용함으로써
무부하시 전압을 25V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감전을 방지토록 함.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단자에 1개의 홀더선 연결 사용
-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단자에는 1개의 단자만을 연결 사용하도록 하여
자동정격방지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보호구 착용
- 용접작업시 감전방지를 위해 용접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