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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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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의 파라펫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1. 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옥상층의 파라펫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외부 거푸집을 설치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으로 옥상층 골조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오전 07:00경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에게 작업지시를 받고 동료 1명과 함께 옥상층 경사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내부거푸집을 설치한 후 철선을 사용하여 외부거푸집을 고정하는 순으로 작업을 진행함. o 09:5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옥상 경사 파라펫의 외부거푸집을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비 - 높이가 약 17m 인 건물의 외부비계 위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였고, 방망을 미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 야 함. - 안전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용 방망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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