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의 파라펫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1. 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옥상층의 파라펫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위에서 파라펫
외부 거푸집을 설치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4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으로 옥상층 골조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오전 07:00경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에게 작업지시를
받고 동료 1명과 함께 옥상층 경사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내부거푸집을 설치한 후 철선을 사용하여 외부거푸집을 고정하는 순으로
작업을 진행함.
o 09:5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옥상 경사 파라펫의 외부거푸집을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비
- 높이가 약 17m 인 건물의 외부비계 위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였고, 방망을 미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
야 함.
- 안전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용 방망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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