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외부 재도장 작업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실 외벽 12층 부분의 도장작업중
1. APT 외부 재도장 작업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전시 대덕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아파트 재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APT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 계단실의 난간에 달비계 로프를 묶고
계단실 외벽 12층 부분의 도장작업중 로프가 풀리면서 27.5m 아래 주현관
지붕에 부딪힌 후 다시 3.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12∼15층) 12개동 외부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4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해공사는 APT외부 균열보수, 도장, 공용부분 도장을 보수(재도색)하는
공사로 균열보수 완료후 12개동중 2개동의 외부도색을 실시하였고,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4명이 출역하여 12층 외부도색작업을
착수하여 거의 종료단계에서 중식을 하고 13:00경 동료 2명은 다른 APT
작업을 준비하러 갔고,
o 피재자는 계단실 난간지주에 로프를 묶고 달비계에 탑승하여 계단실 외벽의
최상단(약 1m 높이) 부분을 도색하던중 로프가 풀리면서 27.5m 아래 주현관
지붕에 부딪힌 후 다시 3.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 섬유로프 결속상태 불량
- 달비계 섬유로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지지구조물에서 풀림.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고 발생.
【대 책】
o 달비계 작업시 사전점검 철저
- 달비계 섬유로프의 결속상태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함.
※ 로프는 아래와 같은 방법의 안전한 결속을 하고 가능한 2개소의 고정점
(Anchor)에 각각 결속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는 작업시에는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대(수직구명줄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장비)를 부착한 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작업 검토 후 내용을 근로자들
에게 숙지시키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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