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레미콘 차량이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중 전락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레미콘차량
재해유형 : 전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하여 접근중
1. 레미콘 차량이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중 전락 → 운전기사,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 ○○건설(주)외 1개사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운전기사, 47세
■ 사고유형 : 전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레미콘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콘크리트 타설중인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막지 않기 위해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하여 접근중, 높이 약 3m 아래로
전락하여 차량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2층 9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아파트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작업자 10명과 콘크리트 펌프카 1대가 투입됨.
o 08:20경부터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하여 11:00
경 약 84㎥를 타설함.
o 당일 10: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노면이 젖을 정도로 비가 계속
내리는 상태에서 11:20경 레미콘 운전자인 피재자가 타설중인 레미콘 차량
의 진행을 막지 않기 위해 지하주차장 부위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중 차량의
후륜이 단부로 미끄러지면서 약 3m 아래로 전락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방지조치 미실시
- 재해지점의 노폭은 약 6.25m로 현장여건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2대 이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펌프카의 원활한 작업 및 타설중인 레미콘 차량
의 진행을 위해 무리하게 차량을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하여 전락함.
o 작업계획의 작성 미흡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
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나, 재해당시 차량 진·출입, 펌프카
위치 등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배치도상에 표기)하여 작업중 사고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 굴착사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사면에 대해 되메우기실시 등
적정한 노폭을 유지하거나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
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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