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탑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벽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탑층 계단실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1. 옥탑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4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 옥탑층 계단실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4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공정율 30%이며 지상 4층 콘크리트
타설 후 옥탑층 외벽 거푸집 공사를 진행함.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은 옥탑층 계단실 외벽 거푸집 작업을
실시함.
o 당 작업은 외부 거푸집 설치, 철근 배근, 내부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로 진행함.
o 피재자는 외부 거푸집을 설치하던중 중심을 잃고 1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체 거푸집 위에서 작업
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거푸집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 40㎝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
고 발판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중간대 : 약 45㎝, 상부난간대 : 약 90㎝)
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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