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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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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탑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벽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탑층 계단실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1. 옥탑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4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 옥탑층 계단실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중심을 잃고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공정율 30%이며 지상 4층 콘크리트 타설 후 옥탑층 외벽 거푸집 공사를 진행함.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은 옥탑층 계단실 외벽 거푸집 작업을 실시함. o 당 작업은 외부 거푸집 설치, 철근 배근, 내부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로 진행함. o 피재자는 외부 거푸집을 설치하던중 중심을 잃고 1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체 거푸집 위에서 작업 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거푸집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 40㎝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 고 발판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중간대 : 약 45㎝, 상부난간대 : 약 90㎝) 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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