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장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참 단부에서 아래층의 천장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1.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6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계단참 단부에서 아래층의 천장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4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현장은 개인이 직접 시공하는 4층 규모의 다세대(원룸) 신축공사
로 골조공사 완료상태임.
o 재해당일 14:00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건물 외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중이었음.
o 16:00경 건물 외부 거푸집 해체를 완료하고 3층 및 4층 건물 내부 거푸집
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o 17:00경 4층 계단 거푸집을 해체중이던 피재자가 아래층 동료의 요청에
의해 4층 계단실 단부에서, 아래층 계단참 천장 거푸집을 파이프써포트
를 이용, 내리치며 해체하던중
o 거푸집이 해체되는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Canopy에 1차 충돌후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재해발생당시 피재자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의 계단참 단부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한 자세로 파이프써포트를 이용, 아래층의 천장 거푸집
을 내리치던 중 거푸집이 해체되는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이 건물밖으로
기울며 추락함.
o 작업방법 불량
- 재해당시 피재자가 4층 계단참 단부에 위치하여 해체하던 거푸집은 3층
천장거푸집으로써 3층의 작업자가 해체하여야 함에도, 3층 작업자의 요청
에 의해 4층의 피재자가 무리하게 해체하던중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 부득이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안전대 부착설비
를 설치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수행
- 해당층의 천장 거푸집은 해당층의 바닥에 위치하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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