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장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참 단부에서 아래층의 천장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1.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6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계단참 단부에서 아래층의 천장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현장은 개인이 직접 시공하는 4층 규모의 다세대(원룸) 신축공사 로 골조공사 완료상태임. o 재해당일 14:00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건물 외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중이었음. o 16:00경 건물 외부 거푸집 해체를 완료하고 3층 및 4층 건물 내부 거푸집 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o 17:00경 4층 계단 거푸집을 해체중이던 피재자가 아래층 동료의 요청에 의해 4층 계단실 단부에서, 아래층 계단참 천장 거푸집을 파이프써포트 를 이용, 내리치며 해체하던중 o 거푸집이 해체되는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Canopy에 1차 충돌후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재해발생당시 피재자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의 계단참 단부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한 자세로 파이프써포트를 이용, 아래층의 천장 거푸집 을 내리치던 중 거푸집이 해체되는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이 건물밖으로 기울며 추락함. o 작업방법 불량 - 재해당시 피재자가 4층 계단참 단부에 위치하여 해체하던 거푸집은 3층 천장거푸집으로써 3층의 작업자가 해체하여야 함에도, 3층 작업자의 요청 에 의해 4층의 피재자가 무리하게 해체하던중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 부득이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안전대 부착설비 를 설치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수행 - 해당층의 천장 거푸집은 해당층의 바닥에 위치하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