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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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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용접상태를 확인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용접상태를 확인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데크플레이트단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데크플레이트 용접상태를 확인하다가

    1.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용접상태를 확인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
       용접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 시 공 사 : (유)○○
     ■ 공 사 명 : ○○ 미곡처리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3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조의 2층 바닥 단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상태를 확인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2.85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사무실동, 공장동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철골조의 미곡처리장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6명이 출근하여 2층 바닥 데크플레이트 인양→포설→ 가용접→본용접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o 오전에 2층의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완료하였고, 중식후 동료작업자 5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o 피재자가 2층 데크플레이트의 용접상태 결함여부를 확인하던중 계단설치 구간의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2.8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단부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 철골 외측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하여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써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철골 외측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그물코의 간격은 2㎝ 이하로 하여 낙하물 방지의 역할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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