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각보수작업 후 철길로 올라오다 전동차에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동차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개구부 밖으로 상체를 내밀며 나오던 중
1. 교각보수작업 후 철길로 올라오다 전동차에 → 선장,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 시 공 사 : (주)○○아이티
■ 공 사 명 : 지하철 철교 보수공사
■ 피 재 자 : 선장, 50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바지선 선장인 피재자외 2명의 작업자가 한조가 되어 교각 균열보수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하안에 예인선을 정박시킨 후,
철길 옆 바닥개구부로 연결된 수직통로를 이용하여 피재자가 개구부
밖으로 상체를 내밀며 나오던 중 지나가던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교 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3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6:30경 피재자외 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조식 및 안전조회를
하고 07:00경 교각 및 슬라브 균열보수작업에 투입됨.
o 교각 균열보수작업을 위해 작업반장 (균열보수), 크레인기사(보수작업용
작업대 양중), 선장(예인선으로 바지선 유동 조정) 등 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함.
o 11:50경 오전작업을 마친 작업자 3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예인선을 타고
하안으로 이동하여 작업통로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철길옆 바닥개구부를
통하여 2명이 올라오고, 연이어 바지선 선장인 피재자가 올라오던 중 철길
옆을 지나는 전동차에 머리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통로 미확보
- 사고 통로는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간에 근접되어 있어 전동차 운행시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로로 사용하여 사고발생.
o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체계 미확립
- 사고장소는 전동차가 상시 이동하는 위험지역이었으나 근로자 이동시
신호수를 미배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사고 이동통로는 승강이 용이치 못하고 철로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외부
에 별도의 승강통로를 만들거나, 접근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o 신호수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철길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근로자를
통행시켜야 하며,
- 신호내용 및 신호체계를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