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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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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보수작업 후 철길로 올라오다 전동차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각보수작업 후 철길로 올라오다 전동차에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동차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개구부 밖으로 상체를 내밀며 나오던 중

    1. 교각보수작업 후 철길로 올라오다 전동차에 → 선장,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 시 공 사 : (주)○○아이티
     ■ 공 사 명 : 지하철 철교 보수공사
     ■ 피 재 자 : 선장, 50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바지선 선장인 피재자외 2명의 작업자가 한조가 되어 교각 균열보수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하안에 예인선을 정박시킨 후,
        철길 옆 바닥개구부로 연결된 수직통로를 이용하여 피재자가 개구부
        밖으로 상체를 내밀며 나오던 중 지나가던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교 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6:30경 피재자외 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조식 및 안전조회를 하고 07:00경 교각 및 슬라브 균열보수작업에 투입됨. o 교각 균열보수작업을 위해 작업반장 (균열보수), 크레인기사(보수작업용 작업대 양중), 선장(예인선으로 바지선 유동 조정) 등 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함. o 11:50경 오전작업을 마친 작업자 3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예인선을 타고 하안으로 이동하여 작업통로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철길옆 바닥개구부를 통하여 2명이 올라오고, 연이어 바지선 선장인 피재자가 올라오던 중 철길 옆을 지나는 전동차에 머리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통로 미확보 - 사고 통로는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간에 근접되어 있어 전동차 운행시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로로 사용하여 사고발생. o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체계 미확립 - 사고장소는 전동차가 상시 이동하는 위험지역이었으나 근로자 이동시 신호수를 미배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사고 이동통로는 승강이 용이치 못하고 철로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외부 에 별도의 승강통로를 만들거나, 접근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o 신호수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철길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근로자를 통행시켜야 하며, - 신호내용 및 신호체계를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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