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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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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블록벽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표지판 부착 및 재도장 작업중

    1.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골프장 주변 배수로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61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현장주변 기존 블록벽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표지판 부착 및
        재도장 작업중 사다리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수로 L=15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골프장 주변 배수로공사 현장으로 지하구조물공사 및 배수로 굴착공사가 진행중임. o 재해당일 15:00경 피재자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배수로 시점구간 주변의 기존 블록벽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표지판 부착 및 재도장 작업을 준비하던중 o 15:20경 사다리(L=1,650mm)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2인 1조로 작업 을 하고, 사다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단독 작업을 시행함. o 개인보호구 착용 미비 -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당 현장의 경우 전도되지 않는 구조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사다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후 작업하여 야 함. o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턱끈을 체결토록 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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