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위에서 이동중 전주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메신저와이어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3층 창문을 넘어 외부 외줄비계로 이동하던중
1. 비계위에서 이동중 전주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 철근콘크리트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콘크리트공, 4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철근 운반을 위해 건물 3층 창문을 넘어 외부 외줄비계로 이동하던중
건물과 근접한 전주지지용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3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6:30경 피재자가 철근운반작업용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건물 3층 창문을 넘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외줄비계로 이동하는 순간
건물과 근접(53㎝) 설치된 전주지지용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o 전주와 전주 사이에 연결된 메신저 와이어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기 배전용
인입선 2회선이 가설되어 있고, 인터넷 전용선 및 케이블TV용 동축케이블의
증폭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전압 220V AC 또는 동축케이블의 상시 전압
60V DC가 정전유도 또는 누전 등으로 땀에 젖은 피재자의 목을 통해서 전류
가 양다리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근로자가 작업중 누전 등의 요인에 의해 메신저 와이어에 전압이 유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메신저 와이어에 근로자의 접근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방책을 설치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감시인 미배치
- 작업시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메신저 와이어와 저압 전로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여 사고발생.
- 감전발생 당시 불수전류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통전상태가 유지
되는 근로자의 구출에 과도한 시간소요로 시기를 놓쳐 사망함.
【대 책】
o 절연용 방호구 및 방책 설치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시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거나 방책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 또는 도전체
가 접촉되지 않도록 함.
o 감시인 배치 철저
- 감시인을 고정 배치하여 작업자가 전로에 접근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하며, 저압의 충전로에 감전시 구출용 로프 등을 이용하여 즉시 구출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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