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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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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위에서 이동중 전주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위에서 이동중 전주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메신저와이어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3층 창문을 넘어 외부 외줄비계로 이동하던중

    1. 비계위에서 이동중 전주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 철근콘크리트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8.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콘크리트공, 4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철근 운반을 위해 건물 3층 창문을 넘어 외부 외줄비계로 이동하던중
        건물과 근접한 전주지지용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6:30경 피재자가 철근운반작업용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건물 3층 창문을 넘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외줄비계로 이동하는 순간 건물과 근접(53㎝) 설치된 전주지지용 메신저 와이어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o 전주와 전주 사이에 연결된 메신저 와이어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기 배전용 인입선 2회선이 가설되어 있고, 인터넷 전용선 및 케이블TV용 동축케이블의 증폭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전압 220V AC 또는 동축케이블의 상시 전압 60V DC가 정전유도 또는 누전 등으로 땀에 젖은 피재자의 목을 통해서 전류 가 양다리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근로자가 작업중 누전 등의 요인에 의해 메신저 와이어에 전압이 유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메신저 와이어에 근로자의 접근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방책을 설치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감시인 미배치 - 작업시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메신저 와이어와 저압 전로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여 사고발생. - 감전발생 당시 불수전류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통전상태가 유지 되는 근로자의 구출에 과도한 시간소요로 시기를 놓쳐 사망함. 【대 책】 o 절연용 방호구 및 방책 설치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시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거나 방책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 또는 도전체 가 접촉되지 않도록 함. o 감시인 배치 철저 - 감시인을 고정 배치하여 작업자가 전로에 접근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하며, 저압의 충전로에 감전시 구출용 로프 등을 이용하여 즉시 구출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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