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라펫 위에서 자재인양을 위한 유도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에 적재된 거푸집 등 자재를 지상으로 하역하던중
1. 파라펫 위에서 자재인양을 위한 유도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크레인을 이용하여 옥상층에 적재된 거푸집(Euro-Form) 등 자재를 지상
으로 하역하던중 옥상 파라펫(폭 1m) 위에서 유도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6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2:00경부터 피재자 등 3명의 작업자가 출근하여 옥상층에 적재
된 거푸집(Euro-Form) 등 자재 인양·하역작업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 1명이 옥상 바닥에서 거푸집(Euro-Form) 더미에 줄걸이 작업용
섬유슬링로프를 걸어두면 피재자가 옥상 파라펫(폭1m) 위에서 수신호를 하
여 4.5Ton 크레인으로 인양·하역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13:40경 옥상 바닥에서 인양하던 거푸집 더미가 옥상층 파라펫(폭 1m) 단부
에 부딪혀 무게중심을 잃고 쏟아지면서 슬링로프를 잡고 유도중이던 피재자
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원 인】
o 작업위치 불량
- 파라펫 상부는 추락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의 위치를 사전
검토없이 근로자 임의로 선정하여 작업중 사고발생.
o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작업의 여건상 추락위험이 있는 파라펫 위에서 유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표준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인양물의 작업범위내에 유도자가 위치하고 작업하여 인양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 인양물의 줄걸이를 한줄걸이로 함으로써 편심하중 발생으로 사고발생.
【대 책】
o 안전한 장소의 작업위치 선정
- 유도자의 위치는 사전에 작업상황을 검토하여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
에 위치하여 유도하여야 함.
o 추락방호조치 철저
- 작업의 여건상 추락위험이 있는 파라펫 위에서 유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함.
o 작업방법 개선
- 인양물의 작업범위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에서 유도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 및 섬유슬링로프 등을 이용하여 자재걸이 작업시 반드시 2줄걸이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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