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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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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펫 위에서 자재인양을 위한 유도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라펫 위에서 자재인양을 위한 유도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에 적재된 거푸집 등 자재를 지상으로 하역하던중

    1. 파라펫 위에서 자재인양을 위한 유도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크레인을 이용하여 옥상층에 적재된 거푸집(Euro-Form) 등 자재를 지상
        으로 하역하던중 옥상 파라펫(폭 1m) 위에서 유도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2:00경부터 피재자 등 3명의 작업자가 출근하여 옥상층에 적재 된 거푸집(Euro-Form) 등 자재 인양·하역작업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 1명이 옥상 바닥에서 거푸집(Euro-Form) 더미에 줄걸이 작업용 섬유슬링로프를 걸어두면 피재자가 옥상 파라펫(폭1m) 위에서 수신호를 하 여 4.5Ton 크레인으로 인양·하역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13:40경 옥상 바닥에서 인양하던 거푸집 더미가 옥상층 파라펫(폭 1m) 단부 에 부딪혀 무게중심을 잃고 쏟아지면서 슬링로프를 잡고 유도중이던 피재자 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원 인】 o 작업위치 불량 - 파라펫 상부는 추락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의 위치를 사전 검토없이 근로자 임의로 선정하여 작업중 사고발생. o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작업의 여건상 추락위험이 있는 파라펫 위에서 유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표준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인양물의 작업범위내에 유도자가 위치하고 작업하여 인양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 인양물의 줄걸이를 한줄걸이로 함으로써 편심하중 발생으로 사고발생. 【대 책】 o 안전한 장소의 작업위치 선정 - 유도자의 위치는 사전에 작업상황을 검토하여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 에 위치하여 유도하여야 함. o 추락방호조치 철저 - 작업의 여건상 추락위험이 있는 파라펫 위에서 유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함. o 작업방법 개선 - 인양물의 작업범위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에서 유도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 및 섬유슬링로프 등을 이용하여 자재걸이 작업시 반드시 2줄걸이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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