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관 연결작업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주배관 연결부에 폭기조로 통하는 지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1. 배관 연결작업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군
■ 시 공 사 : ○○환경설비
■ 공 사 명 : ○○식품(주) 폐수처리장 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폐수처리장 폭기조 상부의 작업발판 위에서 블로워(Blower)모터로부터
인출된 주배관 연결부에 폭기조로 통하는 지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10㎝×10㎝)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용 유로폼이
각재로부터 이탈되면서 약 3.5m 아래의 폭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폐수처리장 60Ton/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6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15:30경까지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이 배관용접 및
연결작업을 실시함.
o 15:30경 피재자가 폭기조 상부에 각재(10㎝×10㎝)와 유로폼(300×1,200㎜
및 600×1,200㎜)을 이용해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블로워모터(폭기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터)로 부터 인출된 주배관 연결부에 폭기조로 통하는
지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o 각재 위에 고정되지 않고 설치된 작업발판용유로폼이 각재로 부터 이탈
되면서 약 3.5m 아래의 폭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지지용 각재에 작업발판으로 사용된 유로폼을 결속시키지 않아 작업발판이
지지용 각재로부터 이탈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작업발판 이탈에 의해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시에는 폭 40㎝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하
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
여야 함.
- 안전대 지급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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