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배관 연결작업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관 연결작업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주배관 연결부에 폭기조로 통하는 지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1. 배관 연결작업중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군
     ■ 시 공 사 : ○○환경설비
     ■ 공 사 명 : ○○식품(주) 폐수처리장 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폐수처리장 폭기조 상부의 작업발판 위에서 블로워(Blower)모터로부터
        인출된 주배관 연결부에 폭기조로 통하는 지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10㎝×10㎝)위에 미고정된 작업발판용 유로폼이
        각재로부터 이탈되면서 약 3.5m 아래의 폭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폐수처리장 60Ton/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15:30경까지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이 배관용접 및 연결작업을 실시함. o 15:30경 피재자가 폭기조 상부에 각재(10㎝×10㎝)와 유로폼(300×1,200㎜ 및 600×1,200㎜)을 이용해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블로워모터(폭기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터)로 부터 인출된 주배관 연결부에 폭기조로 통하는 지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o 각재 위에 고정되지 않고 설치된 작업발판용유로폼이 각재로 부터 이탈 되면서 약 3.5m 아래의 폭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지지용 각재에 작업발판으로 사용된 유로폼을 결속시키지 않아 작업발판이 지지용 각재로부터 이탈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작업발판 이탈에 의해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시에는 폭 40㎝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하 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 여야 함. - 안전대 지급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