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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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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Nose) 조립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Nose) 조립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브레이싱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측면 Main Beam의 하부 플랜지(Flange)로 이동중

    1. 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Nose) 조립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철도 제○○공구 노반신설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 하단 브레이싱 조립 및 추락방지망 긴결 후
        측면 Main Beam의 하부 플랜지(Flange)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약 11㎞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현장으로 사고 교량은 총연장 540m중 철도통과구간 100m는 강합성교로 설계되어 ILM 공법으로 시공계획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추진코(Nose)는 3절로 구성되었으며,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2절 부분 선단 하부 브레이싱(Bracing) 체결작업을 실시함. o 10:30경 피재자 등 2명은 추진코 하단 브레이싱 3조를 체결한 후 피재자 는 추진코 하부에 설치한 추락방지망의 처짐방지를 위해 브레이싱(L-형강 100×100×13) 중간부에 추락방지망 테두리를 긴결한 후 Main Beam 플랜지 방향으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한 Main Beam 하부 플랜지는 폭 25㎝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였으나 브레이싱 중간부에 추락방지망을 긴결 후 플랜지 방향으로 이동시에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사고가 발생한 추진코(Nose)는 총 30m 3절로 구성되었으나 크레인 용량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세그멘트(Segment)별 지상조립을 하지 않고 구성부재 를 추락위험이 높은 공중 조립방법을 채택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o 적정 작업발판 및 통로 미확보 - 당초 설계된 추진코 Main Beam 1면 폭은 50㎝로 되어있었으나, 작업계획 과정에서 25㎝로 줄어 작업공간이 협소하였음에도 적정한 작업발판 및 통로 가 미확보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미흡 - 추진코 2절 단부에 추락방지망 설치가 미흡하였음에도 브레이싱 상부이동을 위한 안전대 걸이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작업전 사고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방법 강구. ·고소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개선 o 작업발판 및 통로 확보 철저 -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달대비계 등을 이용한 적정 작업발판 및 통로 확보.(폭 40㎝ 이상) o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철저 - 근로자 통행구간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확보하고 올바른 안전대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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