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Nose) 조립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브레이싱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측면 Main Beam의 하부 플랜지(Flange)로 이동중
1. 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Nose) 조립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철도 제○○공구 노반신설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ILM 공법의 교량 추진코 하단 브레이싱 조립 및 추락방지망 긴결 후
측면 Main Beam의 하부 플랜지(Flange)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약 11㎞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5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현장으로 사고 교량은 총연장 540m중
철도통과구간 100m는 강합성교로 설계되어 ILM 공법으로 시공계획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추진코(Nose)는 3절로 구성되었으며,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2절 부분 선단 하부 브레이싱(Bracing) 체결작업을 실시함.
o 10:30경 피재자 등 2명은 추진코 하단 브레이싱 3조를 체결한 후 피재자
는 추진코 하부에 설치한 추락방지망의 처짐방지를 위해 브레이싱(L-형강
100×100×13) 중간부에 추락방지망 테두리를 긴결한 후 Main Beam 플랜지
방향으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한 Main Beam 하부 플랜지는 폭 25㎝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였으나 브레이싱 중간부에 추락방지망을 긴결
후 플랜지 방향으로 이동시에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사고가 발생한 추진코(Nose)는 총 30m 3절로 구성되었으나 크레인 용량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세그멘트(Segment)별 지상조립을 하지 않고 구성부재
를 추락위험이 높은 공중 조립방법을 채택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o 적정 작업발판 및 통로 미확보
- 당초 설계된 추진코 Main Beam 1면 폭은 50㎝로 되어있었으나, 작업계획
과정에서 25㎝로 줄어 작업공간이 협소하였음에도 적정한 작업발판 및 통로
가 미확보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미흡
- 추진코 2절 단부에 추락방지망 설치가 미흡하였음에도 브레이싱 상부이동을
위한 안전대 걸이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작업전 사고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방법 강구.
·고소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개선
o 작업발판 및 통로 확보 철저
-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달대비계 등을 이용한 적정 작업발판
및 통로 확보.(폭 40㎝ 이상)
o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철저
- 근로자 통행구간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확보하고 올바른 안전대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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