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복공판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복공판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1. 복공판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로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교차로 입체시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가교에 설치되어있는 복공판 및 가설난간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일부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약
        12.6m 아래 하천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고가차도 및 복개구조물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교차로 입체시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시 고가차도 개통이후 하부 복개구조물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율은 87%임. o 재해발생 당시 작업은 가교접속구간의 복개구조물 복공판 및 가설난간 해체, 카고크레인을 이용 인양·상차하여 자재야적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3: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복공판 및 가설난간을 해체하여 카고 크레인에 인양 및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중 o 일부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2300×1600mm)에서 실족하여 약 12.6m 아래 하천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복공판 해체작업시 발생된 개구부에는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복공판 해체작업시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공판 단부에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함. - 작업의 여건상 표준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