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공판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1. 복공판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로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교차로 입체시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가교에 설치되어있는 복공판 및 가설난간을 해체하여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상차하는 작업중 일부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약
12.6m 아래 하천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고가차도 및 복개구조물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5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교차로 입체시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시 고가차도 개통이후
하부 복개구조물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율은 87%임.
o 재해발생 당시 작업은 가교접속구간의 복개구조물 복공판 및 가설난간
해체, 카고크레인을 이용 인양·상차하여 자재야적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3: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복공판 및 가설난간을 해체하여 카고
크레인에 인양 및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중
o 일부 해체된 복공판 개구부(2300×1600mm)에서 실족하여 약 12.6m 아래
하천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복공판 해체작업시 발생된 개구부에는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복공판 해체작업시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공판 단부에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함.
- 작업의 여건상 표준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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