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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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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내부에서 작업중 작업발판 이탈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중 작업발판 이탈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Counter Weight Frame을 위·아래로 움직이던중

    1.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중 작업발판 이탈 →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토건(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기계설치공, 4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엘리베이트 승강로 내부 작업발판에서 Counter Weight Frame
        상부와 돌출부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Counter Weight Frame을 위·
        아래로 움직이던중 Counter Weight Frame이 작업발판과 부딪혀 작업발판
        이 탈락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0층 20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3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투입됨. o 16:00경 피재자는 Counter Weight Setting작업을 위해 리프트를 타고 20층 으로 올라감. o 16:40경 20층 E/V 승강로 내부에 발판을 설치하고 Counter Weight Frame 에 Weight(균형추)를 추가로 삽입한 후 돌출부 간섭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Counter Weight Frame을 위·아래로 움직이던중 Counter Weight Frame 이 벽면의 돌출부와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작업발판을 쳐서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약 54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승강기 시공계획서 무족장공법의 모든 작업은 승강로가 아닌 승강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승강로 내부에서 불안전한 작업발판 을 설치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o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미고정 - 추락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작업발판을 고정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미고정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였음. 【대 책】 o 무족장공법의 일반적 작업방법 - 현장에서 시공하는 무족장공법(WOS공법)은 최하층(1층)에서 레일의 기초단 을 설치하고 승강로 내부에 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우선 Car를 조립한다. - Car를 조립한 후에 Counter Weight Frame에 Weight(균형추)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계실에 설치된 가설 보조전동기를 이용하여 최상층(20층)까지 Frame을 양중하고, 양중한 Frame을 20층 출입구 승강장으로 인출한 다음, Frame에 Main Wire Rope를 연결하고 Weight를 설치한다.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고소부위 작업발판 설치시 발판이 이탈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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