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탑 상부에서 현수크램프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을 위해 안전벨트의 죔줄을 분리한 상태로 이동중
1. 철탑 상부에서 현수크램프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전남 곡성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154KV T/L 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2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본선작업이 완료된 철탑의 전선 위에서 현수크램프 장착을 위해
아마롯드(전선보호)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안전벨트의 죔줄을
분리한 상태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선로길이 38㎞(철탑120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5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154KV T/L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5명과 함께 07:30경에 철탑에 도착하여 2명은 지상
에서 작업공구 등을 정리하고, 피재자 등 전공 3명은 철탑으로 올라가 작업
중
o 14:00경 철탑 암 주위에 있는 전선을 현수크램프로 장착하기 위해 아마롯드
(전선보호) 작업 2m구간중 1m 작업을 마치고,
o 다음 작업을 위해 안전벨트의 죔줄을 분리한 상태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된 철탑에서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철탑공사 등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며, 특히 철탑상부에서 U자걸이 로프를 풀고 이동할 때에는 1개걸이 후크
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이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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