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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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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특고압 충전선로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특고압 충전선로에 접촉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근다발에 와이어로프를 결속도중

    1. 이동식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특고압 충전선로에 접촉
       → 철근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구시 남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11Ton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에 야적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철근다발에 와이어로프를 결속도중, 이동식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가 22.9KV 충전선로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현장에 인접한 도로상 에 야적된 D13 철근 240본을 지상 3층 바닥 슬라브 시공에 사용하기 위해 11ton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실시함. o 철근이 야적된 도로에는 가로수가 약 14m 높이로 있었으며, 가로수에 가려 22.9KV 배전선로의 확인이 곤란한 상황임. o 06:50경 피재자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다발을 운반하기 위해 달기 와이어로프로 철근다발을 결속하던중 이동식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22.9KV 배전선로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22.9KV 충전선로 A상 → 이동식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 피재자 →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충전선로 절연방호조치 미흡 - 22.9KV 충전선로 인접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의 곤란 및 접촉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 등) 를 실시하지 않음. o 관리감독 소홀 - 자재야적장소 및 건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에시는 작업구역내 지장물의 유무 를 필히 확인하고, 당해 작업중 충전선로의 접촉위험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감전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o 자재야적 부적합 - 현장내 철근다발의 야적이 곤란하여 현장에 인접한 8m도로상에 적치하였 으며, 이로인해도로상 지장물(충전선로)의 접촉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음. 【대 책】 o 충전선로 절연방호조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의 운반 및 하역 작업시는 사전 작업구역내 충전선로의 접촉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선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 (절연덮개)를 하여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건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시에는 작업구역내 지장물의 유무를 필히 확인하 고, 충전선로의 접촉 등 위험이 내재된 경우 절연방호조치 및 장비신호수 의 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장소에 자재야적 - 작업에 소요될 각종 자재의 야적시에는 소운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자재를 야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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