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함이 파손된 콘센트 충전부에 접촉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센트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층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1. 외함이 파손된 콘센트 충전부에 접촉 → 형틀목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2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층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피재자가 지하층 조명용
전선로의 절연외함이 파손된 콘센트 접속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2~15층 10개동/663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4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20명은 아파트 지하층 외벽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에
투입되었고, 16:00경 피재자는 지하층 내부로 이동하여 벽체 거푸집 해체
작업을 실시함.
o 18:00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조명등 설치를 위해 파이프
써포트에 거치해 놓은 외함이 파손된 콘센트의 노출된 내부 충전부에 접촉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콘센트 절연체 파손
- 콘센트 외함(절연체)이 파손되어 내부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중
신체 접촉으로 감전됨.
o 누전차단기 미사용
- 이동용 전선을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지 아니하고 배선용 차단기(MCCB)에
접속하여 사용함으로써 감전방호조치가 되지 않아 사고 발생.
o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미흡
- 이동용 전선 인출시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 작동상태 및 꽂음접속기
(콘센트)의 파손여부 등의 점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충전부
에 접촉됨.
【대 책】
o 콘센트 절연성능 유지
- 콘센트는 절연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절연체의 파손 및 손상
여부를 확인·보수·교체후 사용토록 함.
o 누전차단기 사용 철저
- 이동용 전선을 사용하여 전동기계·기구 사용 및 조명시설 설치시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30㎃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에 전원을 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사용전 점검 철저
- 이동용 전선을 사용하여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누전차단기
의 설치여부, 동작상태 및 전선, 부속설비 등의 절연손상 여부 등에 대해
작업전 점검·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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