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3명
공정 :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1.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 사망 1명, 부상 3명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2세(사망)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3명
■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펌프카의 붐대가 22.9KV 특고압선
에 접촉되어 호스를 잡고있던 피재자는 사망하고, 주변작업자 3명은 부상
을 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7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펌프카를 이용하여
2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함.
o 14:45경 레미콘 차량의 콘크리트를 펌프카의 호퍼에 투입하여 2층 바닥
슬라브로 올려주고 이를 콘크리트공 2명이 콘크리트 타설호스 끝을 잡고
외벽 및 계단실 벽체, 바닥 등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중 계단실 측에서
콘크리트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1명이 내려가 조치한 후 올라오던중
o 15:05경 펌프카 붐대가 상부에 있던 특고압선(22.9KV) A상과 접촉되
어 "펑" 소리와 함께 특고압선이 끊어져 레미콘 차량을 덮쳤고, 이때
펌프카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있던 피재자 1명은 전격에 의해 사망, 동료
작업자 1명은 튀는 불꽃에 맞아 계단실 아래로 추락하였으며, 펌프카 기사
와 레미콘차량 기사는 조작레바를 잡고 있다가 감전되어 부상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작업장소에 근접한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펌프카
붐대가 접촉되면서 전압이 인가되어 감전사고 발생.
o 감시인 미배치
-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에 방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
인을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별도의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펌프카의
붐대가 22.9KV 전로에 접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
【대 책】
o 절연용방호구 설치 등 감전예방조치 철저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펌프카 등을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붐대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하거나, 감전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 또는 당해 충전전로에 방호관 등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
o 감시인 배치
-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함.
o 정전작업 실시
- 충전전로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시에는 가급적 인접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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