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우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면서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버켓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단 중심선 기준점 설정을 위한 측점용 실을 설치하던중
1. 백호우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면서→터널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터널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백호우 버켓에 탑승하여 천단 중심선 기준점 설정을 위한 측점용 실을
설치하던중 백호우 버켓이 탈락되면서 터널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7.254㎞, 터널 3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7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2:10경부터 상행선 터널 막장면 발파 및 환기, 12:30∼16:30경
페이로더 1대, 덤프트럭 7대로 버럭 처리, 작업반장인 피재자는 터널막장
으로 백호우 1대와 이동하여 버럭처리작업 지원 및 막장면 부석정리 작업,
막장 바닥 정리작업을 수행하였고,
o 16:30경 하행선 터널 막장면 발파작업으로 인해 터널 밖으로 대피하여
작업대기하면서 피재자와 백호우 운전자, 페이로더 운전자는 작업중 낙석
에 의해 파손된 백호우 버켓 연결핀 교체작업을 실시한 후 17:10경 하행선
발파가 완료됨에 따라 피재자와 백호우 1대는 터널막장으로 이동하여 잔여
바닥정리작업을 수행함.
o 17:50경 바닥정리 작업후 피재자가 백호우 버켓에 탑승하여 터널막장의
중심선 시준을 위하여 천단 중심 기준점에 측점용 실을 설치하던중 백호우
버켓이 탈락되면서 약 5∼6m 아래의 터널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
- 백호우는 굴착용 토공장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터널막장내 천단에 기준점
설정작업을 위해 버켓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대차로 사용하여 퀵커플러
작동노브의 오조작에 따른 재해로 이어짐.
o 백호우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
- 퀵커플러의 클램프 작동 노브(Knob)는 파손된 버켓 고정핀을 교체할
당시에는 잠금되어있었다고 하나, 사고시는 풀린 상태로 조종실내의
운전자가 다른 조작 레버를 작동하는 과정 또는 노브 옆에 놓아둔 자켓
을 입는 과정에서 클램프 조작용 노브가 옷에 걸려 잠금이 해제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호우 버켓을 터널 천단 가까이 올리자 퀵커플러의 이동후크가
버켓의 연결핀과 이탈되면서 사고 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제한
- 백호우는 굴착작업용 건설기계로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터널막장내 천단에 기준점 설정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의 경우는 천공
장비인 점보에 장착된 작업대차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함.
o 작업중 오조작 방지
- 운전석내의 작업중 상의자켓 등은 걸고리를 설치하여 걸어놓도록 하고
운전중에 옷을 입는 등 불안전한 행동이 없도록 하여 항시 전방의 위험
작업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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